|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및 실무편람 안내 | |||||
|---|---|---|---|---|---|
|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3-01-04 14:17:45.90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696 | ||
|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및 실무편람 안내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9.12.3) 및 시행('20.12.4)됨에 따라 학교 내부나 인접지역(학교경계로부터 50m이하)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착공 전까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에 보고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실시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에 교육부에서는 건설사업자의 안전성평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자 안전성평가 주요사례, FAQ 등이 수록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 (1).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