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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상 및 절차

변경신고

대상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신고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의무사항 아님)

변경절차

-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금,
  기술자의 수, 사무실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신청절차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시·도회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