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자본금 | 3억원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
|---|---|
| 기술자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시·도회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