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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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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및 절차

등록대상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록기준

등록기준
자본금 3억원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기술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사무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등록절차 및 접수처

등록절차
신청절차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시·도회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