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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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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혜택

등록 혜택

택지개발촉진법상 혜택

-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세제상 혜택

- 취득세 중과 예외

등록기준
취득세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 해야 하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에 한함)는
예외로 함(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중과 : {[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2]}의 세율 적용

-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등록기준
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5년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5년
- 그 외의 부동산 : 2년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제재조치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 유지비·관리비의 손금부인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등록기준
토지분
재산세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 분리과세 : 2/1,000
종합
부동산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