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홈 '생활숙박시설' 청약대행 업무 서비스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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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3-01-09 11:20:06.99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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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생활숙박시설' 청약대행 업무 서비스 시행 안내
건전하고 투명한 청약시장 조성을 위하여 청약홈을 통한 '생활숙박시설' 청약대행업무 서비스가 추가 시행('23.1.2)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청약유형 : 생활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 기존 청약대행업무 서비스 유형 :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나. 대행업무 :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 등 - 주요사항 : 청약신청금 자동출금 및 자동환불 기능 다. 시행일자 : 2023년 1월 2일부터 라. 문 의 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 ☎ 1644-7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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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생활숙박시설 분양대행 업무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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