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보증료 환급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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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3-01-04 13:19:11.60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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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주재「건설안전 공급망 점검회의」('22.5.30)시 발표한 분양보증료 환급방안*의 후속조치로 HUG에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23.1.2)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회원사께서는 적기에 환급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이 완료된 민간 주택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 반환(~'23.6.30)
붙 임 : 1. HUG 분양보증료 환급방안 시행 안내 공문 1부. 2. 분양보증료 환급방안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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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분양보증료 환급방안 시행 안내_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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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분양보증료 환급방안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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