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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및 주소전환 협조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4-01-09 18:02:16.0
구분 공지 조회수 1147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및 주소전환 협조안내

1. 2014.1.1부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실시하였는 바,「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각종 신청이나 서류제출 및 각종 주소 표기를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홈페이지 및 업무 시스템 등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전환에 대한 홍보 및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도로명주소 표기 및 읽기 방법, 도로명주소 Q&A 1부. 끝.

 

첨부파일1 도로명주소 표기 및 읽기 방법.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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