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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시행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4-01-03 17:52:31.0
구분 공지 조회수 1100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시행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정(2012.2.22)에 따라 2014.1.1부터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1항에 의거, 서울/수도권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 시설을 매매/임대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홍보 리플렛 1부. 끝.



첨부파일1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홍보리플렛(2014년).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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