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 정보 플랫폼 PM(Project Manager) 기관 모집 공고 | |||||||||||||||||||||||||||||||||||||||||||||||||||||||||
|---|---|---|---|---|---|---|---|---|---|---|---|---|---|---|---|---|---|---|---|---|---|---|---|---|---|---|---|---|---|---|---|---|---|---|---|---|---|---|---|---|---|---|---|---|---|---|---|---|---|---|---|---|---|---|---|---|---|
|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6-04-17 10:19:56.05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27 | ||||||||||||||||||||||||||||||||||||||||||||||||||||||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 내 「PF 정보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으로, 플랫폼에 게재되는 협회 회원사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여신검토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수행할 PM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추진 목적
○ 협회 홈페이지 내 PF 정보 플랫폼 구축에 따라, 회원사의 PF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할 전문 PM 기관을 모집·선정 ○ 여신검토보고서 제공을 통해 회원사-금융기관 간 매칭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의 자금조달 편의성 및 사업 추진력을 제고
2. 공모 개요
○ 선정 규모 : 0개 기관[신탁사, 증권사, 민간전문기관(컨설팅기관,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등)] ○ 심사 방법 : 총 100점(서면심사 50점 + 대면심사 50점) 중 7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0개 기관 선정 - 1차 : 서면 심사 - 2차 : 대면 심사 ○ 모집일정 - 접수 기간 : 2026. 4. 20(월) ~ 2026. 4. 30(목) - 서면 심사 : 2026. 5. 4(월) ~ 2026. 5. 6(수) - 대면 심사 : 2026. 5. 7(목) 14:00, 주택건설회관 5층 회의실 - 선정결과 통보 : 2026. 5. 8(금) - 업무약정 체결 : 2026. 5. 13(수) ※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3. 주요 업무 및 약정 조건
○ 주요 업무 - (필수) 사업장에 대한 여신검토보고서 작성 - (선택) 금융기관 주선, 금융약정 자금집행 점검·기타 제반업무 관리 ※ 금융중개·대출 알선 업무는 회원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수행 가능 ○ 약정 기간 : 업무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상호 합의 시 자동 연장 가능) ○ 용역 비용 : 회원사가 PM 기관에 직접 지급 - (여신검토보고서 용역비용) 사업비 100억 미만 10만원, 사업비 100억 이상 20만원 (VAT 포함) - (선택 업무비용) 상호 약정비용 ○ 전담 인력 : 선정 기관은 계약 체결 시 여신검토보고서 작성 전담인력(1~2명)을 지정하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인력 변경 시 협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PDF 또는 HWP, MS Word, Excel 파일로 제출하며, 출력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실적 관련 서류에는 개인정보(거래처 담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십시오.
1) 여신검토보고서 관련 임의 제출 가능 서류 - 사업성 분석서류 : 사업성 검토 보고서(수지분석표), 시장분석 보고서 - 금융주선 관련서류 : 투자설명서(IM), 티저 메모, 텀시트 - 실사보고서 : 법률심사, 세무실사, 감정평가서 등 - 기타 : 금융약정서, 업무수탁계약서 등 제반서류
2) 전문 자격증 제출시 가산점 부여
5. 접수 방법
6. 선정 제외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관 - 자본잠식 등 재무적 결격 사유가 있는 기관 - 회원사의 PF 사업과 직접적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기관 -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중요 사항 누락이 확인된 기관 - 동일 기관이 복수의 업권으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가 선정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기관
7. 유의사항
○ 이 공고는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중요 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PM 기관은 협회와 업무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붙 임) PM 기관 신청서 1부. 끝.
|
|||||||||||||||||||||||||||||||||||||||||||||||||||||||||
| 첨부파일1 |
PF 정보 플랫폼 PM 기관 신청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