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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융 등 금융지원 패키지」 시행 안내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26-04-17 15:52:00.337
구분 공지 조회수 8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4.8) 후속조치로 우리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아래와 같이 보증수수료 할인, 특별융자 시행 등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할인

 - 지원 기간 : `26.5월 중 시행(~’27.5월)

   * 보증료 인하 전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적용 예정

 - 지원 내용

  ? 주택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 30% 할인

  ?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 30% 추가 인하 ⇒ 최대 60% 보증료 감면

 

□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 금융지원 강화

 - 지원 내용

  ?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30% 인하

  ? 건축공사비 플러스PF보증 공급한도 확대(2조5천억원 → 4조원)

  ? 사업자 특례보증기간 연장(~’26.6 → `26.12)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 신설

 - 지원 규모 : 건설공제조합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조합원당 최대 5억원 한도

 - 지원 금리 :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 3% 초반

 - 시행 시기 : 건설공제조합5월 중 실시, 전문건설공제조합즉시 신청 가능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할인

 - 지원 대상 : 건설공제조합신용등급 BB 이하, 전문건설공제조합전체 조합원 대상

 - 지원 기간 : `26.5월 ~ `26.12월

 - 지원 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10% 할인

  ?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연장보증 필요시 계약보증 및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30% 할인

 

 

 

 

붙 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1 국토부 보도자료_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패키지 시행.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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