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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실시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24-02-27 14:43:15.07
구분 공지 조회수 1385

공동주택 하자의 사전예방과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권역별 회원사를 대상으로「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2. 교육개요

 

구분

일 시

지 역

장 소

1차

4. 3(수)

호남권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2차

4. 4(목)

중부권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4층 비전룸

3차

4.16(화)

영남권

부산 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4차

4.18(목)

수도권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홀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설계, 시공, 하자보수 담당자)

4. 주요 교육내용

  - 공동주택 하자 개념 및 하자담보책임

  -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

  -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 해설

5. 교육 접수방법

  - 우리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 신청방법

    ①인재교육원 홈페이지(edu.khb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후 로그인

    교육신청에서 교육분류 중‘주택사업 직무교육’선택

    원하시는 권역의‘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신청 클릭

    교육수강생 정보입력 버튼 클릭 후 정보입력

    교육신청 버튼 클릭

       ※협회 회원사만 교육신청 가능

 

 

붙 임 : 1. 교육계획(안) 1부.

         2. 교육장 약도 1부.

         3. 교육신청 가이드 1부. 끝

 

 

첨부파일1 1.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개최 계획.hwp   download     
첨부파일2 2. 교육장 약도.hwp   download     
첨부파일3 3. 교육신청 가이드.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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