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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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24-02-27 14:43:15.0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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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사전예방과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권역별 회원사를 대상으로「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2. 교육개요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설계, 시공, 하자보수 담당자) 4. 주요 교육내용 - 공동주택 하자 개념 및 하자담보책임 -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 -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 해설 5. 교육 접수방법 - 우리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 신청방법 ①인재교육원 홈페이지(edu.khb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후 로그인 ②교육신청에서 교육분류 중‘주택사업 직무교육’선택 ③원하시는 권역의‘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신청 클릭 ④교육수강생 정보입력 버튼 클릭 후 정보입력 ⑤교육신청 버튼 클릭 ※협회 회원사만 교육신청 가능
붙 임 : 1. 교육계획(안) 1부. 2. 교육장 약도 1부. 3. 교육신청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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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개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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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 교육장 약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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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3. 교육신청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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