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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체계 구축 및 화재 예방관리 철저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4-02-26 13:29:58.527
구분 공지 조회수 485

<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체계 구축 및 화재 예방관리 철저 안내 >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친환경자동차법 개정 '22.1)되었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화재발생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23.12)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전기화재에 적합한 소방(*) 및 안전시설을 배치하는 등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체계 구축 및 화재 예방관리 철저를 권고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전기화재 전용 적응성 소화기 설치 등(참고:한국소방안전산업기술원 인증 엔클리어 1566-3462) 

첨부파일1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pdf   download     
첨부파일2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pdf   download     
첨부파일3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hwpx   download     
첨부파일4 (참고) 전기화재용 적응성 소화약제 엔클리어.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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