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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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3-03-02 10:23:54.09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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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는 하자에 대한 기획소송 등 주택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하자감리제도개선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권역별 회원사를 대상으로「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시·도회에서는 많은 회원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2. 교육일정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설계, 시공, 하자보수 담당자) 4. 주요 교육내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및 최근 개정 법령 설명 -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 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 5. 교육 접수방법 - 우리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 신청방법 ①인재교육원 홈페이지(edu.khb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후 로그인 ②교육신청에서 교육분류 중‘회원사 교육(주택사업 직무교육)’선택 ③원하시는 권역의‘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신청 클릭 ④교육수강생 정보입력 버튼 클릭 후 정보입력 ⑤교육신청 버튼 클릭 ※협회 회원사만 교육신청 가능
붙 임 : 1. 교육계획(안) 1부. 2. 교육장 약도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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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개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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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교육장 약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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