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 관련 권고사항(매매예약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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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3-03-02 08:04:06.13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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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23.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에서 10년 후 매매를 약속하는 소위 매매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어 임차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우리협회에 협조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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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본문] 민간임대주택 관련 권고사항 알림(매매예약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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