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 해제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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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11-14 16:39:37.15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2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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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도[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제외],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 해제를 공고('22.11.1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세종)]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붙 임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 해제 공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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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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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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