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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세부 시행방안」 안내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22-10-27 16:39:38.767
구분 공지 조회수 546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토교통부 벌떼입찰 근절 방안('22.9.26)에 따른 후속조치로 1사1필지 제도(모기업과 그 계열사는 1필지에 1개사만 참여 가능하도록 청약을 제한)를 도입(10.26 시행)하는 한편, 택지계약 시부터 주택분양까지의 업무를 소속 직원이 수행하도록 업무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명의변경 등 공사에 직접 방문이 필요한 업무수행 시 소속 직원의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우리 협회에 안내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LH「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세부 시행방안」 안내 1부.

        2. LH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1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세부 시행방안 안내.pdf   download     
첨부파일2 221027_LH보도자료.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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