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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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10-27 16:38:05.77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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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 후속조치로 ①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6개월 → 2년) ②중도금 대출보증 확대(9억 이하 → 12억 이하) ③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11월 중) ④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LTV 50% 적용 및 15억원 초과의 경우에도 주담대 허용 등을 내용으로「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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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21027_보도참고자료_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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