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안내 | |||||
|---|---|---|---|---|---|
| 작성부서 | 정책관리본부 | 등록일자 | 2022-08-22 13:44:02.35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760 | ||
|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의 첫번째 후속 대책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며,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분양수수료 할인 및 분양가 추가 가산)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22.8.19)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주요내용 1부. 2.「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보도자료 1부. 3.「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보도자료 붙임 1부. 끝.
|
|||||
| 첨부파일1 |
220819_주요내용_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hwp
|
||||
| 첨부파일2 |
220819(조간)_공동주택_층간소음_개선_방안_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
||||
| 첨부파일3 |
(붙임)_공동주택_층간소음_개선_방안.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