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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9-04-24 16:11:31.0
구분 공지 조회수 1400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법시행령 제14조1항과 관련하여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시행령 별표1을 개정 · 공포(2009.4.21)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행정처분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m1j4221.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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