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공지사항

search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설산업 상생협력 실천규약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9-04-21 17:51:04.0
구분 공지 조회수 1244

건설산업 상생협력 실천규약 안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 모든 건설주체가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상생협력 방안의 실천을 다짐하는 「건설산업 상생협력 헌장」선포식을 개최(‘08.8.13)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여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 상생협력 실천규약」을 제정하였기에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1 m3j4211.hwp   downloa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