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만 근로자가구에‘근로장려금’연 최대 120 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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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09-04-06 10:01:44.0 | ||||||||||||||||||||||
| 구분 | 공고 | 조회수 | 1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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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
근로자가구에‘근로장려금’연 최대 120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 신청시기 및 장소 : '09. 5.1(금) ~ 6.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www.eitc.go.kr)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 ○ 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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