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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9-03-31 17:44:41.0
구분 공지 조회수 133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

1. 협회에서는 무분별한 하자보수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한 결과 2008. 3.21 주택법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1년 후부터 시행 공고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하자심의분쟁조정위원을 우리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받아 2009. 3.2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주택업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동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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