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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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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
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
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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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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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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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의 주택 한 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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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세대원
전원이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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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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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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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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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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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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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24% |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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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장소
: '09. 5.1(금) ~ 6.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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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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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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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세무서,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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