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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9-02-27 16:17:41.0
구분 공고 조회수 1771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
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
함으로써 근로빈곤층(Working
Poor)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
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의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세대원 전원이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및 장소 : '09. 5.1(금) ~ 6.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가까운
세무서,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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