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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9-02-27 14:31:08.0
구분 공고 조회수 240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1. 근로소득이란

ㅇ 근로자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
로자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
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야함

:

2.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가.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일반적인 경우 아래 2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일용근로자임

① 첫째 조건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
산하거나
근로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
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이어야 함

② 둘째 조건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
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다만, 건설공사종사자와 하역작업종사자는 아래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에 포함

- 건설공사종사자 :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

- 하역작업종사자 :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지 않고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는 경우 등
(고용기간에 적용받지 않음)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별하는 고용기간 3월의 계산법

⇒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장려세제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능

ㅇ 교부받는자(소득자)

:- '08년 귀속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의 산정 및 신청의 근거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7 제2항)

ㅇ 과세관청

:- 저소득 근로계층의 원활한 소득파악수단이자 근로장려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초자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의 8 제1항 2호)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1%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교부 및 제출시기

가. 일용근로소득(분기별 제출)

: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부 및 제출

. 1∼ 3월 지급분 : 4월말까지 ? 4∼ 6월 지급분 : 7월말까지

. 7∼ 9월 지급분 : 10월말까지?10∼12월 지급분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09년 2월 말은 토요일이므로 3월 2일까지 제출 가능


나.
상용근로소득(연 1회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
및 제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됨에 따라 '08귀속 근로소득 지
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로 제출 가능

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방법

ㅁ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제출

① 홈택스서비스(HTS)가입신청

. 세무서 방문→「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작성.
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
가능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 직접 작성.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ㅁ 전산매체를 이용한 제출

ㅇ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납부세액이 없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상용
근로자가 적용대상

ㅁ 수동 서면제출

ㅇ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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