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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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09-02-27 14:31:08.0 | ||||
| 구분 | 공고 | 조회수 | 2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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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이란 ㅇ
근로자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 : 2.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가. 일용근로자
ㅇ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 다만,
건설공사종사자와 하역작업종사자는 아래의 경우에
- 건설공사종사자 :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 하역작업종사자 :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지 않고 통상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별하는 고용기간 3월의 계산법 3. 근로장려세제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기능 ㅇ 교부받는자(소득자) :-
'08년
귀속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7 제2항) ㅇ 과세관청 :-
저소득
근로계층의 원활한 소득파악수단이자 근로장려금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ㅇ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1%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교부 및 제출시기 가. 일용근로소득(분기별 제출) :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됨에 따라 '08귀속
근로소득 지 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방법 ㅁ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제출 ① 홈택스서비스(HTS)가입신청 .
세무서
방문→「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작성.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 ②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 직접 작성.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파일 변환.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ㅁ 전산매체를 이용한 제출 ㅇ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ㅁ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ㅇ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납부세액이 없는 단일 ㅁ 수동 서면제출 ㅇ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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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l4j227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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