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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서비스 개시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21-11-12 13:07:10.813
구분 공지 조회수 4818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서비스 개시 알림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의무화하도록주택법이 개정(’20.1.23)됨에 따라 올해 124일부터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세대당 2일 이상 실시하여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일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입주자 사전점검 업무를 지원하고, 입주 후 하자담보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1112부터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 서비스명: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AS 관리 서비스


. 비스 이용료

    ○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 회원사 무상 제공

     회비 완납업체에 한하여 제공(입주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신청)

    ○ 하자AS 관리 등 연관 서비스 : 회원요금 적용붙임참조

 

. 서비스내용

    ○ (회원사)

      ① 사업주체 전용 관리자 웹계정 제공

      ② 입주자 요청사항, 조치계획, 조치결과를 공종별로 자동정리

          ⇒ 지자체 보고 및 입주자 통보 간편 완료

    ○ (입주자)

      ① 입주자 전용 모바일 App 제공

      ② 입주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하자 부위 사진촬영, 요청사항 접수 및 조치결과 실시간 확인

 

. 신청방법

    ① 입주예정일 3개월 이전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hba-vpluszip.c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② 소속 시ㆍ도회에 회비 완납여부 확인

    ③ 입주자 사전점검 자료(분양유형별 평면도 등) 입력 후 중앙회 정책관리본부 서비스 사용승인 요청

 

. 기대효과

    ○ 회원사 자체 플랫폼 구축관리 비용 절감 무료할인 사용

    ○ 입주자 사전점검하자 관리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관리인력 절감 및 업무 간소화 효과

    ○ 입주 전 하자보수 기록 보존 입주 후 하자분쟁 대응력 제고

    ○ 회원사와 입주자간 하자처리 과정 실시간 공유 하자담보책임 민원 최소화

    ○ 사전방문 조치결과 안내, 보고 등 절차누락에 따른 과태료(세대당 500만원) 부과 등 방지

 

. 서비스 이용문의

    ○ 대한주택건설협회

      - 사용승인 등 서비스 이용 : 중앙회 정책관리본부(02-785-0913)

      - 회비납부 관련 사항 : 소속 시ㆍ도회 사무처

    ○ ㈜휴먼플러스 고객센터 : 070-4215-5037

      - 입주자 사전점검 자료(분양유형별 평면도 등) 입력 등

 

 

붙 임 : 1.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개요 및 이용절차 1부.

           2. 서비스 과금표(하자AS 관리 서비스) 1

          3.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사업주체 사용자매뉴얼 1부.

          4.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입주자 사용매뉴얼(동영상) 1부.  끝.

첨부파일1 1.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개요 및 이용절차.hwp   download     
첨부파일2 2. 서비스 과금표(하자AS 관리 서비스).hwp   download     
첨부파일3 3.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사업주체 사용매뉴얼.pptx   download     
첨부파일4 4.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입주자용 사용매뉴얼(동영상).mp4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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