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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및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1-11-11 14:21:30.5
구분 공지 조회수 673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 제20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안내 및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 기간(2021.12.31.) 만료 등에 관한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주택건설사업등록 회원사께서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홍보 관련 자료.zip   download     
첨부파일2 업종별 과태료 대상 리스트.zi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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