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및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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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1-11-11 14:21:30.5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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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안내 및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 기간(2021.12.31.) 만료 등에 관한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주택건설사업등록 회원사께서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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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홍보 관련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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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업종별 과태료 대상 리스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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