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 안내 | |||||
|---|---|---|---|---|---|
|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1-06-09 17:48:42.99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480 |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근로자법」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3조 개정에 따라 중·소규모 공사(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또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퇴직공제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의 원가미반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 사항에 대한 안내를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 안내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