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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 수급자격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21-06-07 11:22:19.727
구분 공지 조회수 536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 수급자격 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무자

격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정보통신설비 수급자격에 대해 안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 수급자격 안내문.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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