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 수급자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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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21-06-07 11:22:19.727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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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 수급자격 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무자 격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정보통신설비 수급자격에 대해 안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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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 수급자격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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