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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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08-02-04 14:49:32.0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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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통보
1.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중심으로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2007.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시 전체건축공정의 40%이상 달한후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우선분양토록 하는 내용의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2004. 2. 3)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공택지 분양시 전체건축공정의 40%이상 달한후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우선분양토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2008. 1.16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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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m1i20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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