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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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회원사업본부 | 등록일자 | 2008-01-31 13:32:42.0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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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에서는 면허의 실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변경면허 사항에 대해서 납세편의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면허세를 비과세 하도록 개선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7.12.3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사업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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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m1i1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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