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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개정 주요내용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8-01-31 13:32:42.0
구분 공지 조회수 1809

제 목 :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에서는 면허의 실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변경면허 사항에 대해서 납세편의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면허세를 비과세 하도록 개선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7.12.3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사업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첨부파일1 m1i1311.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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