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문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철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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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8-09-13 09:02:04.91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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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철저 안내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위·변조하거나 성능시험 당시와 달리 제조 및 시공하는 등 방화문의 품질을 위협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하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건축관계자는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건축법」제110조제8호의2에 따라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할수 있는 바, 방화문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고 성적서에 기재된 사항에 적합한 방화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험성적서는 기업지원플러스(http://www.g4b.go.kr)에서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기관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18.9월부터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방화문 시공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임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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