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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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8-09-07 14:32:10.7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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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홍보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8.7.1부터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의 사업 등 소규모사업에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소규모사업 종사 노동자의 보호 및 해당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홍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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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홍보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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