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명단 요청 관련 협조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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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8-07-23 16:43:36.797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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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명단 요청 관련 협조안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사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기관추천자 명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특별공급대상자가 분양가, 평면도 등의 정보가 없는 상태로 청약결정을 해야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미리 수요자를 파악하여 모집공고 이후 최대한 빠르게 확정된 기관추천자 대상자 명단을 시행자에게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시행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특별공급대상자의 명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사업자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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