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 요청 및 공사현장 점검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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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8-07-13 17:31:45.91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9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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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품질관리(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 실시 등 품질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품질관리계획 : 500억 이상 책임감리대상 공사, 연면적 5만 품질시험계획 : 전문공사 2억원이상, 토목공사 5억원 이상, 연면적 660 2. 국토부 등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건설업자가 품질관리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품질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18.8월∼9월 중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4. 특히 금회 건설공사현장 점검 시 지적 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오니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붙임의 주요 위반 사례를 참고하시어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국토부 공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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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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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국토부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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