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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 요청 및 공사현장 점검 계획 알림
작성부서 전략기획본부 등록일자 2018-07-13 17:31:45.913
구분 공지 조회수 1973

1. 건설기술진흥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품질관리(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 실시 등 품질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품질관리계획 : 500억 이상 책임감리대상 공사, 연면적 5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품질시험계획 : 전문공사 2억원이상, 토목공사 5억원 이상,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2. 국토부 등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건설업자가 품질관리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품질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18.89월 중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4. 특히 금회 건설공사현장 점검 시 지적 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오니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붙임의 주요 위반 사례를 참고하시어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국토부 공문 각 1.

 

 

첨부파일1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pdf   download     
첨부파일2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국토부 공문.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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