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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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전략기획본부 | 등록일자 | 2018-01-17 09:37:47.66 | ||
| 조회수 | 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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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 16.)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법률 제14934호, `17. 1. 25.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임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APT2YOU))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업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확인(시행령 제9조 제1항)
* 분양사업자의 임시규약 작성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문제 일부 완화 기대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시행령 제13조)
*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 청약 문제 해소를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 현장 운영 인력 계획 등) 및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추가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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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80116(10시이후)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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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180116(10시이후)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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