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우:13809)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1) 복지분야(사무장병원 / 요양병원 / 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2)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3) 농 / 축 / 임업 분야 부정수급 (4) 교통분야(버스보조금 /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5) 교육분야(국 / 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6)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7)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8)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 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9)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 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10) 기타분야(환경 /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포상금 지금(최대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