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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6-02-18 17:50:17.18
구분 공지 조회수 1206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우:13809)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1) 복지분야(사무장병원 / 요양병원 / 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2)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3) 농 / 축 / 임업 분야 부정수급

   (4) 교통분야(버스보조금 /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5) 교육분야(국 / 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6)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7)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8)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 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9)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 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10) 기타분야(환경 /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포상금 지금(최대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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