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부제도 안내(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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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6-02-18 16:42:57.02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3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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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부제도 안내
국세청으로부터 공동주택 분양계약 및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시 인지세 납부(전자수입인지 첨부)에 대한 홍보 및 안내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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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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