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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하자보수업체 등록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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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하자보수이행업체 선정 및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이행업체 등록신청기준을 안내하오니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등록신청 기간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등록자격요건
주택사업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건축.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최근 3년간 100호(100세대)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거나,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최근 5년간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공사 또는 하자보수공사실적이 1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2. 등록신청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우리회사로부터 확인받은 실적증명원을 유효한 것으로 함
- 서식 : 하자보수실적 총괄표 및 집계표(첨부 1)
마. 기술자보유현황 1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증명서)
바. 주주명부 1부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 세무서발행분)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1부
아. 각서 1부 (첨부 2)
3. 등록신청기간 : 2006. 6. 1 ~ 2006. 6. 15
4. 등록업체 선정결과통보
등록업체 선정결과는 2006. 6. 30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금회 선정된 보수
업체의 등록유효기간은 2006. 7. 1 ~ 2007. 6. 30까지 임
5. 등록의 제한
보수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
에는 등록을 제한함
가. 우리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권을 보유하게 한 업체의 대
표, 과점주주가 보수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회사와 업무거래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다.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또는 업권별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적색거래처, 금융부실
거래처에 해당되는 경우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에 의한 입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바. 등록취소사항 각호의 사유로 등록업체에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업체
사. 전년도 등록업체로 해당센터의 하자보수 등록업체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
과 평가순위가 하위 30%에 해당되는 업체.
6. 등록의 취소
하자보수등록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회사는 즉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가. 등록업체가 부도 파산등의 사유(주무관청의 영업정지처분 및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다)가 발생된 경우
나. 영업점에서 견적의뢰한 하자보수이행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견적
업체간의 담합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영업점이 견적을 의뢰하여 3회이상 견적에 불참하거나 우리회사에
대한 업무 비협조로 하자보수보증채무이행에 지연을 초래한 경우
라. 등록업체가 하자보수보증채무 이행시 관계법령 및 우리회사의 하자보증약
관을 위반하여 보증채권자의 민원을 발생시켜 우리회사의 하자보증채무이
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마. 실적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바. 등록업체로 선정된 후 등록자격기준에 미달되거나 등록제한 사항의 가호 내
지 마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사. 보수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후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
하지 않은 경우
아. 기타 사업수행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영업점장이 판단하는 경우
7.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처
서울관리1센터 ☎ 02) 3771-6530 (담당자 : 박명화)
서울관리2센터 ☎ 02) 3771-6407 (담당자 : 박원주)
영남관리센터 ☎ 053) 750-9942 (담당자 : 이응택)
중부관리센터 ☎ 042) 479-8552 (담당자 : 김학범)
대한주택보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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