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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06-06-01 16:57:53.0
구분 공지 조회수 1232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안내 ------------------------------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1.1부터 3천원으로, 2008.1.1 부터 4천원으로 인상한다. ㅇ 공제부금액 인상은 인상시점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 용 한다. ** 유의 사항 ** - 금년말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고 할 지라도, 내년부터 사업이 개시되는(실제 착공되는) 건설공사는 인상 적용을 받습니 다. ·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별히 유념하여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 은, 조달청에서 현재 적용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단순히 비례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종류 2천원(현재) 3천원 4천원 비고 ---------------------------------------------------------------------- 토목공사 1.37% 2.02% 2.67% -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 건축공사 1.44% 2.13% 2.81% - 토목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 요율 적용 ---------------------------------------------------------------------- 주) - 공제부금액을 인상하여도 부가금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함 - 조달청에서는 매년 1월 및 9월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을 새로 산출함 ** 공제부금액 인상 이유 및 기대효과 ** ㅇ '98년 제도 도입시부터 1일 공제부금액이 2천원(연간 252일 근무시 504천원) 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 동 수준은 일반기능직 근로자 퇴직금 1,927천원의 26%에 불과하여, 건설일 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크게 부족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제부금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ㅇ 공제부금액이 인상되며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건 설기능인력 확충 , 공사품질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략기획팀 (02-547-5711/6)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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