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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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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인력난 완화를 위해 2006년도분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생 4,600명
을 배정함에 따라 연수생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수생을 희망하
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한 : 2006. 4. 4(화) ∼ 4. 11(화), 18:00까지
2.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산업연수단
(Tel:02-3485-8453∼4)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층
대한건설협회 외국인산업연수단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신청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연수생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갖춘 업체
연수생등이 이탈방지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건설협회가 인정하는 업체
(건설업 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로 한정)
아래의 공사를 시공(예정)중인 건설업자
-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건설공사(공사잔여기간 1년 6월이상)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주택 건설공사(공사잔여기간 1년 6월이상)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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