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 알림 및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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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회 | 등록일자 | 2015-08-28 09:49:23.55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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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 알림 및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 관련 안내
지난 2015. 8. 13(목) 발표한「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중「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이 전자관보에 공고(2015.8.25)되었으며 동 공고일(2015.8.25)로부터 2015. 9. 7(월)까지 입찰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한 업체도 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개별 신고업체의 면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업체는 참여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가. 신청기간 : 2015. 8. 25(화) ∼ 9. 7(월) 18:00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다.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 02-3485-8283, 8284, 8285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044-201-3507,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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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첨부 1)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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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첨부 2)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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