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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5-08-18 14:16:07.013
구분 공지 조회수 125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5.7.1) 개정에 따라 30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는「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사업을 퇴직근로자 대상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홍보자료 1부.   끝. 

첨부파일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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