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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업실적과 2015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4-11-28 11:11:47.0
구분 공지 조회수 1302

2014년 영업실적과 2015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제출안내

주택법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인 우리협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2. 제출장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시 · 도회

* 미제출시 행정처분 대상임.

*첨부파일 : 제출양식 및 유의사항 1부.

첨부파일1 제출양식 및 유의사항.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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