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주택거래량 파악을 위한 계약자 명단 통보 철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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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협회부서 | 등록일자 | 2015-06-24 15:45:03.243 | ||
| 구분 | 공지 | 조회수 | 10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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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거래량 파악을 위한 계약자 명단 통보 철저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해 민간 신규주택 거래량 통계를 통하여 신규분양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사업주체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8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에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등록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대한주택보증에 계약자 명단을 적기에 성실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주기 : 매월(6월 계약분부터)
2.명단 자료 제출(예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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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명단 통보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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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명단 자료제출(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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