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공지사항

search
공지사항
공지사항
신규 주택거래량 파악을 위한 계약자 명단 통보 철저 안내
작성부서 협회부서 등록일자 2015-06-24 15:45:03.243
구분 공지 조회수 1068

신규 주택거래량 파악을 위한 계약자 명단 통보 철저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해 민간 신규주택 거래량 통계를 통하여 신규분양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사업주체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7조제8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에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등록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대한주택보증에 계약자 명단을 적기에 성실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주기 : 매월(6월 계약분부터)
   나. 통보대상 : 분양개시일 후 6개월이하의 사업장
        * 분양개시일 후 6개월 초과 사업장은 분기별로 통보
   다. 통보기한 : 매월15일까지 (전월의 계약자 명단 대주보에 통보)
   라. 통보양식 : 대한주택보증이 정하는 양식


붙 임 : 1.명단 통보 양식 1부.

          2.명단 자료 제출(예시) 1부.   끝. 

첨부파일1 명단 통보양식.hwp   download     
첨부파일2 명단 자료제출(예시).hwp   downloa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