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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정착 및 사용 안내 협조요청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4-08-21 11:05:07.0
구분 공지 조회수 1056

법정계량단위 정착 및 사용 안내 협조요청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설립되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법정단위 정착을 위한 생활주변 모니터링 조사연구」사업을 위탁받아 법정계량단위 사용 실태를 조사 및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안내를 하고 있으며 2014. 7월 실태조사기간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일부 견본주택 등이 확인되어 알려왔는 바, 법정계량단위(평→㎡)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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