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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4-08-13 14:58:40.0
구분 공지 조회수 1092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표시,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중요정보를 이에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회원사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안내문9.hwp   download     
첨부파일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전문)1.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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