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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작성부서 회원사업본부 등록일자 2015-06-10 18:43:38.6
구분 공지 조회수 1047

1. 집중 홍보기간 : 2015. 6. 1 ~ 6. 30

2.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 의무가입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s20150608-4근로복지공단첨부.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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