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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실시 및 참여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4-06-16 15:53:44.0
구분 공지 조회수 1058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실시 및 참여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 제58조의2 및 시행령 제81조의2 규정에 따라 2014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평가기간 : 2014. 5. 1(목) ∼ 6. 30(월)
- 방법 및 절차 : K-apt 홈페이지(
www.k-apt.go.kr) 접속 → 참여
→ 평가 → 완료(1세대 1명만)
- 공개일정 : 2014. 7. 31 이내
- 문의사항 :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 053-663-8752∼4, 02-2187-4179

*첨부파일 : 안내문 및 홍보포스터 1부. 끝.

첨부파일1 안내문6.hwp   download     
첨부파일2 홍보포스터.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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