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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 신고 안내
작성부서 서울특별시회 등록일자 2015-05-27 15:15:07.43
구분 공지 조회수 1723

해외건설업 신고 안내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업 신고수리, 현지법인의 설립신고, 해외공사 상황보고의 접수 등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와 관련하여 국내 건설업체에게 신고절차 및 관련 안내사항에 대한 홍보안내 및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1 해외건설업신고 및 해외공사 상황보고 안내문.pdf   download     
첨부파일2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 및 신고자격.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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