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리 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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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경영지원본부 | 등록일자 | 2015-05-20 18:01:26.487 | ||||||||||||||||||||
| 구분 | 공고 | 조회수 | 1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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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관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양식에 의해 교육 참가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리 교육 2.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3. 일시 및 장소
4. 참석대상: 사업주체 및 건설업계,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하자보수 책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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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붙임1)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ㆍ관리 교육실시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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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붙임2)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ㆍ관리 교육 신청자 명단(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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